2026년 07월 23일(목)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 하루 4시간 제한 풀려 일한 만큼 수당 받는다

정부가 공무원의 하루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전격 폐지하고 월 단위 초과근무 한도 역시 사실상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지난 21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정식 시행된다.


origin_인사혁신처공무원초과근무수당제도개선발표.jpg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수당을 지급하는 수당 규정이 실질적인 근무 시간 통제선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루 상한 기준이 완전히 사라져 실제로 근무한 모든 시간에 비례해 수당이 지급된다.


월 57시간으로 제한됐던 월간 초과근무 한도도 사실상 해제된다. 기존에는 긴급 현안 발생 시 소속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10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실·국장급 결재만 거치면 월 상한 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된다.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역시 월 25시간을 초과해 일할 경우 초과분에 비례해 '초과근무 보전 수당'을 받는다.


434343.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초과근무 한도가 풀어지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감시망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초과근무 중인 공무원이 일정 시간마다 온라인으로 직접 근무 사실을 인증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초과근무 수당을 2회 이상 혹은 50만 원 이상 부정하게 챙긴 경우에는 부당 수령액 회수와 별개로 의무적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한 사람이 더 일하게 하고 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제도 개편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장시간 근로를 권장하는 것이 아닌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보상이 현실화되는 만큼 부정 수령 차단 조치도 철저히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