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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성매매 여성 처벌하는 특별법 합헌"

자발적으로 성매매한 여성까지 처벌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기사 내용과는 관계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자발적으로 성매매한 여성까지 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은 지난 2012년 12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씨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이 처음으로 제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