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4일(금)

"나 몰래 재산 10억으로 불린 남편, 딸 데리고 가출했는데... 재산 분할 가능한가요?"

결혼 10년 차 여성 A씨는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결혼 초기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해 마련한 7억원을 투자해 10억원 규모의 자산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편은 이 재산이 자신만의 것이라며 6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17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이 사연에서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증여받은 재산 자체는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중 배우자의 기여로 가치가 증가한 투자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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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초기부터 남편의 강력한 요구로 생활비와 자산을 완전히 분리해 관리해왔다. 남편은 "주식 고수는 계좌를 섞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경제관리를 따로 하자고 주장했다.


A씨가 남편의 투자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다.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받은 주식을 매각한 7억원을 주식과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해 자산을 10억원까지 불렸다. 그러나 남편은 이 재산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딸을 데리고 집을 떠났다.


임 변호사는 "증여받은 재산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남편의 주장에 일부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임 변호사는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 맞벌이 등을 통해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투자로 늘어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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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특유재산이라도 혼인 기간과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해 증식된 투자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임 변호사는 덧붙였다.


남편이 상당한 재산을 숨긴 채 자녀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 변호사는 "배우자가 상당한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일방적으로 가출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이혼 소송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재산 확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임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에 앞서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돈과 갈등의 흔적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남편이 제안한 '일주일씩 번갈아 아이를 키우는 공동양육' 방식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다.


임 변호사는 "공동양육은 부모 간 갈등이 크지 않고 양육 방식에 대한 긴밀한 협력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미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라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경제력이 양육권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법원은 경제력보다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며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양육의 연속성과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경제력이 더 좋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이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