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7일(금)

"결혼해서 딸까지 낳았는데... 아내가 절친과 '동성 연인'이었습니다"

결혼 후 7년 동안 단순한 우정으로 믿었던 아내와 단짝 친구의 관계가 사실은 동성 연인 사이였다는 것을 알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지며 법적 구제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성 정체성과 오랜 기만행위로 고통받는 결혼 7년 차 남성 A씨의 고민이 방송됐다.


94f871df-7d9c-4573-8c24-e2e534e64e11.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씨의 아내는 결혼 생활 중에도 고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성 친구와 자주 단둘이 여행을 가거나 장을 보러 다녔다.


A씨는 이를 흔한 친구 사이의 우정으로 넘겼으나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에 도착한 연인 간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실체를 알게 됐다.


추궁 끝에 아내는 "고등학생 때부터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다"며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지만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아내의 모친 역시 딸의 성 정체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아내는 현재 상대 여성과 거주할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며 조건 없는 이혼을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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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성 정체성을 은폐한 채 결혼한 행위가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혼인 취소가 인정돼도 혼인 사실 자체는 가족 관계 증명서에 기록이 남는다"고 조언했다.


또한 아내와 그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임 변호사는 "배우자의 동성 연인과의 관계도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A씨는 아내뿐 아니라 상대 여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내 측이 요구하는 1000만 원의 합의금과 관련해서는 무효 주장 등의 후속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 내용을 구체적인 문서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