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닷새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선 40대 사기범이 전국 횟집을 상대로 "회를 먹고 배탈이 났다"며 거짓말로 치료비 명목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제주와 부산, 경기, 경북 등 전국 각지 횟집 운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를 먹고 급성 장염에 걸려 응급실에 다녀왔다"고 거짓말하며 치료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 씨는 단 한 번도 해당 횟집들을 방문하거나 음식을 먹은 적이 없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39차례에 걸쳐 859만6560원을 챙겼다. 횟집 운영자들이 돈을 주지 않으려 하면 "시청 위생과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A 씨의 거짓말을 알아채 사기와 공갈이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사기와 공갈 등으로 복역한 뒤 2025년 6월 17일 출소했다. 출소 불과 닷새 뒤인 같은 달 22일부터 다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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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는 방문한 적조차 없는 전국 횟집 운영자들에게 마치 해당 식당 음식을 먹고 병원 진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며 보상금을 요구했다"며 "피해자 수와 범행 횟수, 수법,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A 씨는 사기죄와 공갈죄 등으로 최종 복역을 마친 지 불과 5일가량 지난 시점부터 누범기간 중 연이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도 다수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