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시도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일본인 여성의 첫 재판이 피고인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의 인터폴 공조 수사와 피고인의 자진 출석을 거쳐 법정에 세우기까지 2년여의 시간이 걸렸으나 첫 공판부터 파행을 빚었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 / 뉴스1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의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편으로 서면을 제출했으나 그 취지가 불분명하다"며 "오는 16일 오전 11시로 기일을 다시 지정해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진의 전역 기념 허그회(포옹 행사)에서 자신의 차례가 되자 진의 목을 끌어안고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행사에는 약 1000명의 팬이 참석해 순서대로 진과 가벼운 포옹을 나눴으나, A씨의 돌발 행동으로 진이 당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성추행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이후 한 국내 팬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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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범행 직후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인터폴 공조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해외 거주자인 탓에 소환 조사가 어려워 지난해 3월 수사중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한국에 자진 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고, 지난해 11월 검찰이 A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외국인 피고인의 경우 송달 등 절차상의 이유로 기소 후 첫 재판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재판은 사건 발생 후 약 2년 만에 열리는 것이어서 교민 사회와 K팝 팬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