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5일(수)

지하철에 두고 내린 물건, 이제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유실물 집앞배송 20일 시행

지하철에서 분실한 물품을 유실물센터를 직접 찾지 않고 원하는 장소에서 택배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15일 서울교통공사는 유실물센터 보관 물품을 이용자가 지정한 주소로 보내주는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를 오는 20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평일 운영 시간에 센터 방문이 여의치 않은 직장인이나 타 지역 거주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본인의 유실물이 보관된 센터를 파악한 후, 해당 유실물센터와 통화해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인증 이후 센터가 전송한 신청 링크를 통해 수령 주소를 기재하고 배송 요금을 결제하면, 협력 택배사인 CJ대한통운이 물품을 수거해 발송하는 구조다.


AKR20260715033600004_02_i_P4.jpg서울교통공사 제공


배송료는 물품의 무게별로 차등 적용돼 2㎏ 미만은 5000원, 2㎏ 이상 10㎏ 미만은 6000원, 10㎏ 이상 20㎏ 미만은 7000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배송 지역이나 수하물의 부피 등에 따라 최종 운임은 변동될 수 있다. 운송 도중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택배사의 보상 규정에 따라 조치 절차가 진행된다. 현금과 유가증권을 비롯해 폭발성 물질, 동·식물 등은 안전을 위해 배송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공사는 기존에 지하철 역사 내부 물품보관함을 활용해 분실물을 인도하는 '또타 유실물 배송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수령 장소가 보관함뿐 아니라 자택이나 사무실 등으로 다양화됐다.


지하철 이용 중 물건을 유실한 승객은 인근 고객안전실이나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이때 하차한 지하철 칸의 승강장안전문 번호와 탑승 시각, 구체적인 유실 위치 등을 명시하면 추적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유실 당일 인계되지 않은 물품은 경찰청 통합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인 '경찰민원24'에 등록 절차를 거친 뒤 일주일 동안 보관된다.


AKR20260715033600004_03_i_P4.jpg서울교통공사 제공


이용객은 시스템에서 분실 일자와 품목 명칭, 첨부된 사진 등을 조회해 물품 소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민의 시간과 이동 부담을 줄이고 유실물을 더욱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서비스"라며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해 유실물 본인 인도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