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4일(화)

"먹이도 제대로 안 줬다"...반려견 52마리 방치한 60대 여성 구속

강원 춘천의 한 60대 여성이 자신 소유의 아파트와 주택 여러 곳에서 반려견 50여 마리를 방치해 학대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14일 춘천경찰서는 A 씨(64·여)를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5곳과 주택에서 반려견 52마리를 사육하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일부 반려견에게는 먹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로 죽게 했으며, 관리를 방치해 심장사상충 등 각종 질병에 걸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origin_아파트·주택서반려견52마리방치…60대여성구속송치.jpg춘천의 아파트에 쓰레기와 함께 방치된 반려견들 / 춘천경찰서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만 19마리를 키우는 등 총 5곳의 부동산에서 반려견을 사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개 짖는 소리와 악취, 해충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반려견 18마리가 질병에 걸렸으며, 일부는 제대로 된 급식을 받지 못해 영양실조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1일 "아파트에서 강아지가 죽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춘천시 축산과와 합동으로 A 씨 소유 부동산 15곳을 점검한 결과, 5곳에서 반려동물 사육 사실을 파악했다.


image.png춘천경찰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A 씨의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반려견 45마리를 구조·압수했다. 구조된 반려견들을 대상으로 질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마리에게서 심장사상충 등의 질병이 확인돼 관리 소홀에 따른 동물학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법원에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은 물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