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4일(화)

엎드려 자던 신생아 구토 방치한 산후도우미... 1심 '무죄' 판결

신생아를 침대에 엎드려 재우다 아이가 토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산후도우미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유아를 엎드려 재우는 행위가 질식 위험으로 권장되지는 않으나 신생아의 '모로 반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실제 육아 현장에서 활용되는 만큼 이를 법적 처벌 대상인 유기나 방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가정에서 생후 1개월 된 B군을 엎어 재운 뒤 아이가 구토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부모가 발견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그대로 둔 혐의를 받았다.


Man_pulling_woman's_arm_202607140927.jpe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A씨가 질식 위험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아기를 엎드려 눕혀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아기의 숙면을 돕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부모가 사전에 A씨에게 엎드려 재우지 말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A씨가 구토를 인지한 직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점이 확인됐다.


구토 이후 B군의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발생하지 않은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구토 후 B군에게 별다른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군을 유기 또는 방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기가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깨는 모로 반사를 막기 위해 가정에서 엎드려 재우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하는 현실적 요인과 고의성의 부재가 인정되면서 A씨는 형사 책임을 벗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