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7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에 제출된 장윤기의 반성문에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과가 담겼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형량을 낮추려는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교도소에서 작성한 여러 장의 반성문을 일괄 제출한 장윤기는 "유치장에 면회 온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자식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겠느냐"고 적었다. 이어 "가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돌아가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각 피해자를 언급하며 사과의 뜻을 반복했다.
장윤기 / 뉴스1
또한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며 "그로 인해 수많은 분들께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고 썼다.
장윤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스토킹, 성폭행, 불법 촬영 등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강간 목적으로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채원 양을 도우려던 고등학생 고 모 군(1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범행 이틀 전에는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외국인 여성 A 씨(26)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으며, 사회복무요원 시절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추가된 상태다.
조사 결과 장윤기는 A 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다녔고, A 씨를 만나지 못하자 일면식도 없는 채원 양을 약 15분간 미행한 뒤 거리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장윤기 / 뉴스1
장윤기는 이번 재판에서 처음으로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반성문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으며, 자신을 둘러싼 수사팀의 증거인멸 의혹이나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에 대한 검경 수사 내용 역시 전혀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 이채원 양의 법률대리인은 "장윤기가 반성문을 제출한 것이나 재판에서 성범죄 목적 살인을 인정한 것은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닌 양형을 낮추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인에 대한 수사가 확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성범죄 범의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반성문을 봐도 범행 동기가 없다. 기존과 같이 전반적인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라며 "이 반성문은 재판부와 피해자들에게 쓴 게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될 것을 전제하고 쓴 것"이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누리꾼들 또한 장윤기의 반성문에 대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형량을 낮추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비판적인 반응과 함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