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출생신고 누락으로 60년 넘게 무호적자로 살아온 60대 남성이 지자체 공무원의 지원과 법원의 재심을 거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신분을 취득했다.
수원시는 1964년생인 김영수(가명)씨가 성과 본의 창설 신고 및 주민등록 신규 등록을 마친 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어린 시절 친척 집과 보육시설을 거친 뒤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생활해 왔으며, 의료보험 혜택 배제와 취업 제한 등 사회적 고립 속에서 거처 없이 생활을 이어왔다.
수원시청 새빛민원실의 민원 상담 과정에서 김경숙 베테랑팀장이 김씨의 사연을 접하고 신분 회복 절차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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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은 김씨의 거주 및 생활 실태를 점검한 뒤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를 진행하고 법률 전문가 상담을 주선했다.
2025년 8월 수원가정법원에 신청한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되는 과정을 거쳤으나, 추가 증빙 자료를 보완해 재신청한 끝에 2026년 6월 18일 법원의 최종 허가 결정을 도출했다. 김 씨는 "베테랑팀장님의 도움으로 마침내 주민등록증을 받았다"며 "이제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