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의 과도한 냉방 규정이 직원들의 이직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회사의 에어컨 운영 방침 때문에 퇴사를 심각하게 고려 중인 직장인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30대 여성 직장인 A 씨는 약 30명 규모의 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다. A 씨는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맡은 업무에도 만족하지만, 에어컨 문제로 이직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속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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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근무하는 회사는 한 포털사이트의 날씨 정보를 기준으로 외부 기온이 26도를 초과해야만 에어컨을 작동한다. 실내가 높은 습도로 찜통처럼 더워도 바깥 온도가 기준치에 못 미치면 냉방 가동이 불가능하다.
에어컨을 켜는 경우에도 설정 온도는 언제나 28도로 고정돼 있어 직원들은 "틀어봐야 시원한 느낌을 받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참다못한 A 씨는 팀장과의 면담 자리를 마련해 냉방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장마철 특성상 덥고 습해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며 "다른 동료들도 모두 땀에 젖은 채로 업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팀장은 "여름마다 잘 지냈는데 왜 갑자기 그러냐", "에어컨을 자주 가동하면 낭비다"라며 A 씨의 건의를 거부했다. 팀장은 또 "공공기관도 여름철 냉방 온도 기준이 28도"라며 "더위를 핑계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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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추위에 민감한 체질임에도 높은 습도와 컴퓨터 발열,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겹쳐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며 "탁상용 선풍기라도 지원받고 싶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짜증 지수도 함께 상승하고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범죄율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직원들의 업무 능률과 건강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가혹한 기준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박지훈 변호사는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들이 무더운 환경에서 일하면 업무 효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