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명태균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1396만여원도 명령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명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에게 같은 금액 상당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작년 12월 24일 두 사람을 각각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 5월 12일 열린 최종 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명태균씨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