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야구장 좌석에 앉아 핫도그와 닭강정을 바로 구매해 먹을 수 있게 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에서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야구장에서는 맥주 이동판매만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핫도그 등 조리식품의 경우 이동판매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과 주류 이동판매가 보편화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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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람객 편의 증진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수용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2016년 야구장 맥주 이동판매를 허용했던 선례를 참고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령을 유권해석했다.
이동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핫도그, 추로스, 닭강정 등 판매 시간 동안 품질 유지가 가능한 조리식품과 하이볼 등 주류다. 음료와 아이스크림 같은 가공식품도 냉장·냉동 등 적정 보관온도만 지키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처럼 가열하지 않은 식재료가 포함된 식품은 이동판매 품목으로 권장하지 않는다.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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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야외 환경 특성을 고려해 조리식품은 최대 2시간 이내에만 판매하고, 소비자에게는 구매 후 즉시 섭취하도록 안내할 것을 권장했다. 이동판매 후 남은 조리식품을 매장에서 재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 관리와 소비자 신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과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조리·포장 공간의 청결 유지, 작업자의 위생모·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운반용 박스의 세척·살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