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4일(화)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과거 자신이 작성한 글 보도한 언론사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인 장대호가 과거 자신이 온라인에 게재했던 글을 기사화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는 장 씨가 서울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인사이트'한강 몸통시신 사건'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고 수감 중인 장대호 / 사진=인사이트


장 씨는 2019년 8월 구속된 이후 언론이 자신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도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며 인격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1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장 씨의 신상이 공개된 직후 작성됐다. 해당 보도에는 장 씨가 2007년 학교폭력으로 고민하는 학생의 인터넷 상담 글에 "무조건 싸우라", "의자 다리 모서리 부분으로 상대방 머리를 쳐야 한다", "싸움을 많이 해 본 사람이 나중에 커서 성공한다" 등의 폭력적인 조언을 남긴 사실이 포함됐다.


모텔 종업원 근무 시절인 2016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몸에 문신하면 흉기 안 들어가?"라며 조직폭력배 투숙객과 대치했던 경험담을 올린 내용도 기사에 담겼다. 장 씨는 취재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수집해 공표했다고 항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장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장 씨의 글을 언론사가 기존의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됐다.


재판부는 장 씨의 인터넷 글이 비록 익명으로 작성됐더라도 강력범죄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언론의 보도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언론기관은 공익을 위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해 보도할 책무가 있다"며 "장 씨 형사 사건의 중대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기사의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공익적 보도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