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의 '임산부 배려석' 명칭을 영유아까지 확대하자는 민원 제기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수용 불가 방침을 확정했다.
지난 12일 최근 5세와 6세 자녀를 둔 민원인 김 모 씨는 아이들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해 임산부석의 이용 범위를 넓혀달라는 의견을 공사 측에 전달했다.
김 씨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 사람이 많을 때는 손잡이 잡기도 어렵고 안전상 위험해서 임산부석으로 가곤 한다"며 "미래의 주인공을 위한 자리라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 아니냐. 배 속에 있는 아이나 태어난 아이나 똑같은 미래의 주인공이라 생각한다"고 제안 취지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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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처는 다른 기관들과의 공조 체계를 이유로 단독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공사는 공식 답변을 통해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명칭은 보건복지부 및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임산부 배려석 운영 유관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 중인 공식 명칭으로 공사 단독 변경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대신 공사 측은 영유아 동반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약자석'이 열차 내에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전동차 1량당 교통 약자 보호석 12석과 임산부 배려석이 포함된 교통 약자 배려석 7석 등이 별도로 지정되어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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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과 어린이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과 함께 모두 교통 약자로 규정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교통 약자석에 픽토그램(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포함)을 부착하고 해당 픽토그램이 포함된 교통 약자 배려 홍보 영상을 역사 및 열차 내 상시 송출하는 등 착석 대상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