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정신병 치료를 위해 입원시킨 아들이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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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서울의 한 정신과 의원에서 진정제를 과다 투여한 15세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7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행동장애로 입원 중인 A군(15)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정신과 의원 B원장(56)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호사 등 총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작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동장애 치료차 이 병원에 입원 중이던 A군에게 진정제 계통 약물을 과다하게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결과 치료 범위를 넘어 A군을 강박·폭행하고 의사의 감독 아래 투여돼야 하는 약물을 간호사가 임의로 투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군이 여러 약물을 동시에 투약한 부작용으로 심정지 등이 생겨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

 

B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치료에 문제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정신보건법에 정신질환자를 강박할 때 사유와 내용을 기록하게 돼 있다"며 "CCTV 영상 확인 결과 강박 모습을 포착했지만 기록 내용이 없어 필요 이상의 강박이나 물리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