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4)가 강간살인 혐의를 전면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13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자정쯤 전남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로변에서 여고생(16)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 살인예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장윤기 / 뉴스1
검찰이 혐의를 변경한 근거는 장윤기의 원룸에서 발견된 리얼돌과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인생 망하면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장윤기의 육성이었다.
장윤기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장윤기는 지난달 22일 열린 1차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재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