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3일(월)

사내 스토킹 신고당한 뒤 근무지 변경 조치 당한 코레일 직원... 법원 "정당한 조치"

동료 직원의 스토킹 신고에 대응해 직장을 옮기도록 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사법부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코레일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2024년 6월 한 직원으로부터 A씨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충조사 신고서를 접수하고 신고자와 A씨를 분리하고자 다음 달 그를 다른 근무지로 인사발령했다.


당시 경기 고양시에 근무하고 있었던 A씨는 시흥시 부서로 격리 발령되자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상대방의 호감을 착각해 연락 여부를 물었을 뿐 거절 이후 행위를 중단했으므로 스토킹이 아니며, 확정판결 전 조치는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했다.


부하 직원들 자녀 결혼식 초대하더니... '가마' 들게 한 코레일 간부코레일 로고 / 사진=인사이트


그러나 법원도 구제신청을 기각하며 중노위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사실관계 확정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적 근무지 변경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접촉 경위와 발언 내용을 볼 때 재발 우려가 인정되며 코레일의 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퇴근 시간 증가와 임금 감소 등 A씨가 주장한 불이익 역시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