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1일(토)

박수홍, 친형 상대 5년 법정싸움 끝 본다... 98억 손배소 9월 결론

연예인 박수홍이 친형과 형수를 상대로 낸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5년 만에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형사 재판에서 친형 부부의 횡령 사실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만큼, 민사 소송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9월 11일 박수홍이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10일 13번째 변론이 끝나면서 이 사건의 변론은 모두 종결됐다고 11일 법조계가 전했다.


박수홍은 2021년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20여 년간의 피해액을 산정해 청구액을 198억 원까지 늘렸으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조정하며 현재 98억여 원 규모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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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 주장에 따르면, 친형이 자신의 법인 자산을 오랜 기간 관리해왔기 때문에 단순 연예계약 관계가 아닌 자산관리 위탁 관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사업 또는 협업 관계가 끝난 뒤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20년간의 자산관리 내역까지 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친형 부부는 형사 사건에서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형수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형수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됐다.


형사 재판에서 친형의 회삿돈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박수홍 개인 자금 약 16억 원 횡령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일부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며 형량을 높였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민사 재판에서는 형사 사건과는 별개로 친형 부부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배상액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