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자택에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동생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수사 과정에서 끝까지 동생을 감싸려 했지만 범행은 결국 유죄로 인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민달기·김종우·박정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친형 B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스스로 다친 것"이라고 허위 진술했다. 범행에 쓰인 흉기도 감추려 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동생이 나를 죽이려 한 게 아니다", "나도 동생을 때렸다"며 일관되게 동생을 두둔했다. B씨는 법정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형에 대한 분노가 치솟은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자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형이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대해 "가족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이 동생을 폭행한 과정은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정작 흉기에 찔린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진술 내용이 모순되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2심 재판부도 A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재판 중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화해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