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와 흉기로 친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일 오후 1시 30분경 충북 괴산군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어머니 B씨(60대)를 망치와 흉기로 수십 차례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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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사 당시 기이한 범행 동기를 밝혔다. "마음속 하느님이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깼고, 하느님에게서 벗어나려고 어머니를 살해했다"며 "신이 어머니를 지켜줄 것으로 믿었고, 죽더라도 다시 살려낼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바꿨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싫어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따라와 잔소리를 해서 범행했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A씨는 경기도에 거주하다가 3년 전부터 가족과 함께 괴산에서 전원생활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현병이 범행에 미친 영향을 인정했다. 강성훈 부장판사는 "A씨는 조현병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진술한 범행 동기에 참작할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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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A씨는 공판 기간 내내 수감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며 구속집행정지를 반복적으로 신청했는데, 이는 자기 잘못을 성찰하지 않는 모습으로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일부 참작 사유도 고려했다. 강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병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아토피 등으로 사회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하며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다 병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