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0일(금)

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인사를 발표했으며 노 처장의 임기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대법원은 "노 처장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하며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적임자"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신임 노 처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origin_대법원신임법원행정처장에노경필대법관임명.jpg노경필 대법관 / 뉴스1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이후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헌법·행정조에서 5년간 근무한 행정법 전문가다.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공동 집필도 맡았다.


사법부 내에서는 노동과 자본시장 분야 등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남겼다. 판사 재직 시절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운전 강사에 대한 상여금 미지급을 차별로 판단했다.


법적 근거 없이 예규만으로 내려진 건설사 영업정지 처분에 위법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대법관 취임 후에는 간병 급여 지급과 관련해 생명 유지에 필요한 동작의 범위를 이동과 식사 등 기본적 일상생활까지 확장한 첫 판결을 선고했다. 장외 파생 상품을 활용한 우회적 시세 조종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로 인정하는 법리도 처음 제시했다.


이번 인사는 박영재 전 처장이 지난 2월 야당 주도의 사법 3법 통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넉 달 만에 이뤄졌다.


origin_발언하는기우종법원행정처차장.jpg기우종 차장의 대행 체제 / 뉴스1


그간 법원행정처는 기우종 차장의 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조 대법원장이 후임 인선을 보류했던 배경에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발생한 대법관 공석 상황에서 재판 기능 유지를 위해 처장 후보 인원을 재판부에 남겨두려는 의도가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