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0일(금)

식약처, 음식점 업종 전환 절차 간소화… 카페→식당 변경 쉬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 영업자의 업종 전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바꾸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폐업과 재신고 과정 없이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10일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자 간 상호 업종 전환 시 변경신고만으로 업종 전환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사이트뉴스1


휴게음식점은 커피, 음료, 디저트, 빵, 분식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곳이다.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며, 고깃집, 횟집, 일반 식당, 호프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영업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수수료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업종을 전환하려면 영업을 폐업한 뒤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 했다.


식약처는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의 영문 발급 근거도 마련한다. 그동안 영업자가 해외에 제품을 수출할 때 영업등록 사항에 대한 영문 증명이 필요했지만, 발급 근거가 없어 개별적으로 공증 등을 통해 영문 번역본을 제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자가품질검사 제도도 개선된다.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낮고 제품 특성상 미생물 오염 우려가 적은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 동일 품목이라도 밀봉 여부나 냉동 여부에 따라 검사 항목이 다르면, 검사 항목이 더 많은 품목을 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 대상과 주기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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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QR) 활용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푸드QR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판매 차단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식품위생법'이 올 연말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이 추가된다. 시스템의 구축·운영, 자료·정보의 요청 범위,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