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시성 웨이난시에서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아동을 폭행해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자신이 타고 있던 자전거가 예쁘다고 칭찬하며 손잡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아동의 뺨을 때린 해당 여성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중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외출 후 귀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9세 여아는 한 여성이 자전거를 밀며 들어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여아가 자전거를 바라보며 "참 예쁘다"고 말한 뒤 손잡이를 살짝 만지자, 열쇠를 쥔 채 자전거를 붙잡고 있던 여성은 곧바로 여아의 왼쪽 뺨을 강하게 내리쳤다. 폭행을 당한 여아는 겁에 질린 채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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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돌아온 여아는 보복이 두려워 가족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아의 얼굴이 붉게 부어오른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경위를 추궁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하면서 폭행 사실이 밝혀졌다. 여아의 가족은 즉시 현지 공안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공안이 양측의 중재를 시도했으나 가해 여성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남편을 대신 병원으로 보내 피해 여아의 검사를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피해 여아의 가족은 체학적 검사는 마쳤으나 9세에 불과한 아이가 입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웨이난시 린웨이 공안 분국은 지난 7월 5일 공식 통보를 통해 사건 접수 직후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법에 따라 처리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공안 관계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신상 정보는 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당사자와 가족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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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치안관리처벌법 제43조에 따르면 타인을 폭행하거나 고의로 신체를 상해한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200위안(약 3만 7000원) 이상 500위안(약 9만 3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행위는 법정 가중 처벌 대상에 해당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와 함께 500위안 이상 1000위안(약 18만 6000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