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특별검사팀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8년을 각각 부여해 총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범행을 조력한 혐의를 받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 뉴스1
특검팀은 "한 총재는 통일교 관련 사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명시했다. 또한 정 전 실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서 주요 결정에 관여하고 상납용 비자금 조성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종교단체가 최종 의사 결정 과정에 편승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종교단체에 의한 불법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 총재 등은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정부 차원의 통일교 지원을 부탁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에는 교단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제공한 혐의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2022년 7월에는 대리인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청탁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이번 재판에서 쪼개기 후원 혐의를 중심으로 심리를 받았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 뉴스1
특검팀은 그가 내부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범행했으나 총재 지시에 따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서는 재무 업무를 장악해 핵심 역할을 수행했으나 수사에 협조하고 상부 명령을 이행한 점이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