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0일(금)

하늘나라로 떠난 독도의 마지막 주민... 그런데, 울릉군과 유족 사이 갈등이 일었습니다

독도에 마지막까지 남았던 주민의 유품 처리를 두고 유족과 지역 행정기관이 충돌하고 있다.


10일 경북 울릉군은 오는 15일 이후 독도 주민숙소에 남아 있는 고 김신열 씨의 개인 물품을 행정대집행 방식으로 반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3월 88세로 세상을 떠났다.


군 측은 기상 상황에 따라 독도 입도가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집행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는 지난 4월 김 씨 유족에게 "5월 30일까지 주민숙소 내 개인 물품을 정리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김 씨가 별세하면서 주민숙소 이용 자격이 종료됐기 때문에 남은 물품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도 / 뉴스1


독도 / 뉴스1


그러나 일부 유족은 이러한 행정 절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씨의 한 유족은 SNS를 통해 "평생 독도를 지킨 아버지의 유족에게 위로나 예우 없이 공문 한 장만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를 평생 지킨 사람의 삶과 희생이 잊히고 유족의 존엄마저 무너지는 현실에 더는 침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독도관리사무소는 유족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김 씨의 유족 3명 중 2명과 연락이 닿아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머지 1명은 '소유권 포기도 못 하고 직접 뺄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전한 뒤 연락이 끊긴 상태다.


관리사무소는 "독도 주민숙소 방이 정리돼야 다음 독도 주민 선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안내문과 요청문, 계고장 등을 여러 차례 보낸 뒤 행정대집행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관리사무소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물품을 반출하더라도 김 씨의 물품을 임의로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출한 물품은 보관 절차를 거쳐 유족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씨는 독도에 주민등록을 둔 마지막 일반 주민이었다. 김 씨가 별세한 이후 독도에는 주민등록을 둔 일반 주민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 1981년 이후 약 40년 만의 일이다.


행정 당국 입장에서 독도 주민숙소 정리는 다음 주민 선발을 위한 절차적 과정이다. 하지만 유족 입장에서는 김 씨가 독도에서 남긴 마지막 생활 흔적을 정리하는 문제다. 독도가 지닌 상징성과 마지막 주민이라는 의미가 겹치면서 단순한 물품 반출을 넘어 고인에 대한 예우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