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0일(금)

두 딸 태우고 만취 질주하다 사망사고... 30대 엄마 징역 12년

30대 여성이 어린 딸 둘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뒤 현장을 이탈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임휘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에는 6세와 4세인 두 딸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


단속 걸리자 도주하다 12살 아이 '의식불명' 만든 음주운전자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60㎞ 제한속도 구간에서 시속 178㎞로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한속도를 무려 118㎞나 초과한 것이다.


피해자인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으며, 퇴근 후 집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하며 자녀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나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목격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아이들이 놀랐다"는 취지로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만취 상태라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몰랐고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은일 무죄,강은일 인터뷰,성추행 무죄 강은일,뮤지컬 배우 강은일,강은일 심경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사고 직후 목격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당시 행동을 보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하자 아무런 말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목격자의 신고로 뒤쫓아 검거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고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타인에게 돌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녀를 보호해야 할 부모가 만취 운전으로 정신적·발달상 위해를 가한 점 역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