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이 어린 딸 둘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뒤 현장을 이탈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임휘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에는 6세와 4세인 두 딸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60㎞ 제한속도 구간에서 시속 178㎞로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한속도를 무려 118㎞나 초과한 것이다.
피해자인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으며, 퇴근 후 집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하며 자녀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나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목격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내 아이들이 놀랐다"는 취지로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만취 상태라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몰랐고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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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고 직후 목격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당시 행동을 보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하자 아무런 말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목격자의 신고로 뒤쫓아 검거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고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타인에게 돌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녀를 보호해야 할 부모가 만취 운전으로 정신적·발달상 위해를 가한 점 역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