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0일(금)

김세의, 옥중 편지 전했다 "아픈데 약 못 사... 앞으로 얼마나 버틸지"

구속 중인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유튜버 은현장의 영치금 가압류로 구치소에서 생활필수품조차 구매할 수 없게 됐다며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다.


가세연은 지난 8일 방송에서 김세의가 지난 2일 구치소에서 작성한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서 김세의는 교도관으로부터 은현장이 공탁금 2,000만 원을 납부하고 자신의 영치금 1억 원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세의는 자신의 영치금 통장에 30만 원만 있었는데, 가압류로 인해 생수와 휴지, 치약, 칫솔, 의약품 등을 구매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origin_가세연조민포르쉐발언명예훼손1심무죄.jpg뉴스1


그는 최근 며칠간 몸살감기와 배탈 증상으로 아침저녁마다 구토가 잦은 상황에서 감기약과 배탈약조차 살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세의는 앞으로 아파도 약을 구입할 수 없어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김세의는 가세연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던 편지도 이제 보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구매해 둔 우표가 4장밖에 남지 않았으며, 두루마리 휴지도 2개뿐이라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세의는 영치금 계좌를 공개해 돈벌이를 한 사실이 없으며, 오직 가세연이 잘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머니가 넣어준 영치금 30만 원이 전부이고 이는 생존에 필수적인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김세의는 법원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가압류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mage.png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앞서 김세의는 은현장을 상대로 대북송금설, 주가조작설, 중국인설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은현장은 이로 인해 8년간 운영한 사업이 일주일 만에 협력업체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은현장은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세의가 구속된 이후 "구치소에서 소시지도 못 사 먹게 하겠다"며 구치소 영치금 채권 1억 원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