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가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 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2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가 선고 직후 석방 지휘를 내리자 황하나는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하나 / 뉴스1
박준섭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지인의 부탁을 받아 투약해준 점, 필로폰 사용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황하나가 직접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반면 수사 개시 후 해외로 출국한 도피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 후 출국한 것은 수사 회피 목적이라기보다 사회적 관심과 중압감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인에게 투약해 준 후 남은 필로폰을 자신에게 추가로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황하나 / 뉴스1
황하나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며 직접 주사기로 투약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 공범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태국으로 도피했고, 이후 적색 수배 상태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생활했다.
황하나는 지난해 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뒤 캄보디아 국제공항 국적기 내에서 경찰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당시 그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은 마음에 귀국을 결심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