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 기간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법적 증거 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처벌 위험성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식품기업 입사 동기였던 남편과 결혼해 자녀를 두었으나 지속적인 이혼 요구를 받아 지난달 협의이혼을 신청한 A씨의 이야기가 다뤄졌다.
A씨는 숙려 기간 친정에 머물던 중 신혼집에 남편이 젊은 여성과 함께 드나든다는 제보를 받고 아파트 CCTV를 확인해 해당 여성이 남편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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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의 구글 계정 타임라인과 데이트 사진을 확인해 외도 정황을 포착했으나 이를 재판 증거로 활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공용 태블릿 남편 계정의 기록을 동의 없이 증거로 사용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받을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타인의 비밀을 무단으로 침해·누설하는 행위는 가사 재판에서 증거 능력과 별개로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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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외도 증거 수집을 위해 신 변호사는 "아파트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짧으니 법원에 증거 보존 신청을 바로 진행해야 한다"며 "관리사무소에는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영상을 보관해달라고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협의이혼 신청 이전 시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방안으로는 법원을 통한 통화 내역 청구와 기지국 위치 조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