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20년 발생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KBS 취재진과 간부들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한 의원이 KBS 보도본부장과 기자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6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첫 사법적 판단이다.
해당 법적 공방은 KBS가 지난 2020년 7월 한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를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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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직후 녹취록 원문이 세간에 공개되며 실제 대화 내용과 다르다는 비판이 일자 KBS는 이튿날 오보를 공식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한 의원은 당시 보도에 관여한 언론사 관계자 8명을 상대로 5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국민 세금 성격의 재원이 배상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KBS 법인은 피고에서 뺐다. 올해 5월에는 피고 중 2명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재판 과정에서 KBS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쳐 보도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맞서 한 의원 측은 "KBS가 사과 방송까지 한 뒤에도 오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관련 형사 재판에서는 오보의 단초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검사장과 기자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