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세 이모부가 초등학생 조카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조계가 전했다.
A씨는 2023년 여름 조카 B양의 집에서 만 9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A씨는 이후에도 수차례 유사한 범죄를 이어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범행은 지난해 9월 더욱 악화됐다. A씨는 B양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A씨는 이같은 성폭행과 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B양의 보호자가 일을 하러 집을 비운 틈을 타 이뤄졌다. B양의 어린 동생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도 범행은 계속됐다.
재판부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벗어난 범죄"라고 A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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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집에 어린 동생도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