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의 한 개인 카페에서 스무디에 쇳조각이 대량 혼입되는 사고가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무디에서 수백 개의 쇳조각이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상주시에 거주하는 주부로, 무더운 날씨에 야외 근무 중인 남편을 위해 상주 외곽 개인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 3잔을 주문했다.
A씨는 음료를 기다리는 동안 블렌더에서 평소와 달리 큰 소음이 발생했지만 단순 기계 이상으로 여겼다고 밝혔다. 완성된 스무디는 남편의 직장으로 전달됐고 남편과 동료 등 4명이 나눠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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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음료를 마시던 중 입안에서 이물감이 느껴져 뱉어보니 쇳조각이 나왔고 컵 바닥에도 다량의 금속 조각이 남아 있었다. A씨는 처음에는 블렌더 부품 파손으로 추정했지만 카페를 찾아 확인한 결과 직원이 실수로 쇠숟가락을 함께 넣고 갈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카페 직원은 "정신이 없어서 쇠숟가락을 넣고 갈았다"고 해명했으며 카페 측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숟가락이 함께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카페 측은 해당 직원이 근무를 시작한 지 3일 정도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 사장은 A씨를 찾아와 환불과 함께 병원 진료를 권유했다. A씨는 "당시 별다른 증상이 없어 피해자들이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고 이후에도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었다"며 "근무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워 별도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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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 A씨는 큰 이상이 없는 만큼 좋게 마무리하고자 카페 측에 연락했지만 보상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카페 측은 "스무디 3잔 가운데 쇳조각이 많이 섞인 것은 1잔이고 나머지 2잔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갔을 것"이라며 "두 잔에 대해서는 괜찮지 않냐"고 말하며 일반적인 위로금 수준과 보험 처리 기준 등을 언급했다.
A씨는 피해자들과 상의해 30~40만원 수준의 위로금과 함께 일주일 내로 쇳조각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 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카페 측은 보험 처리 위주로만 응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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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위로금과 보험 처리도 받지 않겠다며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마지막 대화 과정에서 카페 측이 계속해서 두 잔은 쇳조각이 적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삼겹살을 먹고 기름으로 내려보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식품에 금속 이물이 혼입돼 실제 섭취까지 이뤄진 상황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추가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관련 기관에도 신고를 접수한 상태"라며 "식품 관리 과정과 사고 이후의 대응 모두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숟가락을 넣고 갈았으면 폐기 후 다시 만들어야 했다", "무서워서 뭘 먹지도 못하겠다", "쇳조각이 큰데 바쁘다고 안 가지 말고 병원부터 가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