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8079여만원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이른바 '국정농단 키맨'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 뉴스1
검찰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해결을 청탁받고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이 건넨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는 그 대가로 캄보디아 메콩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현안을 김 여사에게 해당 현안을 청탁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에게 3000만원을 받는 등 각종 사업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 뉴스1
1심은 전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1년 감경했다.
다만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법원은 전씨를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건넨 돈 역시 전씨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부분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전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5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