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아내를 잃은 뒤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여성에게 15억 원 상당의 재산 전부를 유언으로 남긴 아버지로 인해 자녀들이 상속 분쟁에 휘말렸다.
지난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버지의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된 자녀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어머니는 10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5년 전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여성과 만나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았다. A 씨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처럼 지냈고 저희 남매도 명절마다 찾아뵈며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가족처럼 지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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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정밀기계 엔지니어로 일했던 아버지는 무뚝뚝한 성격이었다. 사실혼 배우자는 "겉으로 표현을 안 할 뿐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이라며 아버지를 정성껏 돌봤다. A 씨는 "아버지가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내게 돼 오히려 기뻤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나 얼마 전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아버지가 생전에 시가 약 15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포함한 전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남긴다는 유언 공증을 작성해 둔 것이다. 유언장에는 자녀들의 이름이 단 한 줄도 없었다.
A 씨는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준 것이니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한다"며 "아버지가 고마운 마음에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건 이해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너무 허탈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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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가 아버지의 전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것이 가능한지, 자녀들이 최소한의 권리라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법률 조언을 구했다.
신진희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정 상속권은 없지만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유증'은 가능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다만 자녀는 법정 상속인인 만큼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사연자의 경우 자녀가 2명이므로 각각 전체 재산의 4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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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며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일부 재산이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단순한 간호나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를 입증해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