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0일(금)

"잔소리 듣기 싫었다"는 이유로 잠든 어머니 살해한 30대 아들, 징역 18년 선고

잔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잠든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8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시30분쯤 충북 괴산군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60대 어머니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origin_신이되살려줄거라믿었다모친둔기살해30대징역18년.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에 사용할 일부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역에 거주하던 A씨 가족은 3년 전부터 괴산을 오가며 전원생활을 준비해 왔으며, 주민들과의 왕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어머니가 괴산까지 찾아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당시 아버지는 출근해 집을 비운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친아들에 의해 한순간에 생명을 잃었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남편·시어머니 흉기로 찌른 중국인 여성, 2심서 감형... 이유를 보니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신이 어머니를 되살릴 것'이라고 믿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수감생활의 고통만 호소할 뿐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