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역사관과 기관 사유화 논란 등으로 해임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에게 여전히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독립기념관에 따르면 기념관 측은 국가보훈부의 통지에 따라 지난달 김 전 관장에게 5~6월분 기본급 2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현재 독립기념관장 연봉은 1억 3200만 원 선이다.
앞서 김 전 관장은 지난 2월 국가보훈부 특별 감사에서 기념관 사유화 논란, 예산 집행 비리, 업무추진비 유용 등 14건의 비위 사실이 확인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김 전 관장은 이에 불복하고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 뉴스1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김 전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해임 효력 일부 정지를 결정했다.
2심은 "엄격한 절차를 통해 임명되고 임기를 보장받은 김 전 관장이 임기 종료까지 계속 안정적 급여 지급에 강한 기대를 갖고 가정 및 사회생활을 계획하고 영위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현재 양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본안 소송은 아직 기일조차 정해지지 않아 최종 결론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김형석 전 관장은 내년 8월 7일 임기 만료 시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독립기념관은 지난 4월 임기를 시작한 김희곤 관장과 김형석 전 관장에게 동시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