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기존 126개 점포를 67개로 축소하고 인력을 약 50% 줄이는 구조조정 방안을 통해 1조 2000억 원의 비용을 줄이겠다는 수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법원에 홈플러스의 수정안이 제출된 뒤 재판부와 조사위원은 수행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제시한 2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 방안이 미해결 되면서 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회생절차는 폐지됐다.
채무자회생법은 14일 이내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홈플러스가 14일 이내 자금 조달 후 즉시 항고할 경우 회생절차는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유가 홈플러스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행 가능성 결여를 꼽은 만큼, 해당 기간 내 운영자금이 조달될 경우 절차 재진행에 대한 항고 이유가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홈플러스가 기일 내에 자금조달을 성공할 경우, 법원은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사진 =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