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3일(금)

어도어 "다니엘만 독자적 활동" 주장에... 다니엘 "증거 짜집기" 정면 반박

어도어와 뉴진스 다니엘 측이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에서 독자 활동 여부와 계약 위반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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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미국 밴드 '이모셔널오렌지스'와 작업하며 녹음과 제작비를 투입한 정황을 증거로 제시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뉴진스 멤버 중 독자 뮤지션으로서 활동한 사람은 다니엘이 유일하다"며 "어도어를 통하지 않은 연주나 가창 활동은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자금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 선언 후 사용한 그룹명 'NJZ'가 연예기획사업 목적의 조합이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졌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가 중국 자본과 접촉해 뉴진스를 독립시키려 했다는 2024년 9월 자 녹취록도 근거로 들었다.


origin_조정기일출석하는다니엘.jpg뉴스1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구체적인 대화와 계약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며 대립했다. 


변론 중 다니엘 측이 "재판이 끝날 때마다 어도어 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법정 내 취재진을 언급하자 재판장은 "기자들을 의식하지 말고 판사를 의식하고 해달라"고 정리했다.


다니엘 측은 이모셔널오렌지스와의 활동으로 인한 실질적인 금전 수익이 없었으며, 제출된 증거들 역시 기존 재판에서 다뤄진 내용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다니엘 측 대리인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모셔널오렌지스와 관련한 별도의 대가 지급은 없었다"며 "NJZ 역시 모든 멤버가 함께한 활동인데 다니엘만 문제 삼고 있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