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3일(금)

고용부 "가해자 셀프 조사 안 돼"...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 개편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될 경우 조사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조사위원은 기피·회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지난 2일 고용부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이른바 '셀프조사'를 막고, 피해자 보호와 조사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2019년 도입되었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노동관서에 접수된 사건은 2021년 7천774건에서 지난해 1만6천373건으로 증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용부는 폭언·폭행,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사적 심부름,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등 다양한 괴롭힘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정하고 일관된 조사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매뉴얼에는 실제 판단 사례도 추가됐다. 고용부는 그간 쌓인 사례를 조사 단계별, 판단요건별, 행동유형별로 보강해 근로자와 사업장이 괴롭힘 해당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특정인에게만 회의 참석을 알리지 않는 따돌림,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비하·모욕, 회식에 불참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식의 회식 강요 등이 포함됐다.


처벌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후 객관적 조사나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용부는 이와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괴롭힘 판단전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감독관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AI 도입과 폭언·폭행 등 부당행위 발생 시 조사 중지권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