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스토킹 가해자가 교도소 안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 충격을 준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가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행정 조치와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3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당장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부터 법 개정까지 피해자들을 옥중 편지 등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언론에 보도된 해당 가해자를 즉시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서신 발송을 전면 차단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한 스토킹 피해 여성 A씨가 온라인상에 복역 중인 가해자 B씨로부터 받은 자필 편지와 그림 사진을 공개하며 공론화된 데 따른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 뉴스1
가해자는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민들레꽃과 까치 깃털을 그린 그림을 보냈으며, 그 뒷면에는 "선물.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위협적인 문구를 적었다.
편지봉투 안쪽에는 "미안함이라는 건 아무것도 못 해줄 때 하는 것"이라는 내용도 기재됐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와 동생의 매장 위치까지 알고 있어 가족 전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정 장관은 수감자가 교도소 내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고 처벌 이후에도 보복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를 원천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망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법무부는 개별 수감자에 대한 한시적인 편지 검열을 넘어 교정시설 내 수용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