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묘를 키우는 보호자들도 강아지처럼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방식도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통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24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반려묘를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등록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의 유실과 유기를 줄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지금까지는 생후 2개월이 넘은 반려견만 등록이 의무였다. 반려묘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을 뿐 법으로 정해진 의무 사항은 아니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반려견 누적 등록 마릿수는 343만4624마리로 전년 대비 5.9% 늘어났다.
반려묘 등록은 5만6983마리로 전년보다 35.7%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사육되는 전체 규모와 비교하면 등록률은 아직 낮은 편이다.
반려묘 자율 등록제는 2018년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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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서는 반려묘 등록 의무화 찬성 의견이 89.5%에 달했다. 반려묘를 키우는 보호자들도 83.8%가 찬성했다.
개정안은 등록 방법도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통일했다. 목걸이나 외장형 장치는 분실되거나 고의로 제거될 수 있어 유기와 유실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는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동물 식별이 일반화돼 있다. 국내에서도 상당수 지자체가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행법은 등록된 동물의 주소가 바뀌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등록 정보가 달라지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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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에 대한 국민 인식도 긍정적이다. '2024년 동물복지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동물등록 시 내장 칩 의무화'에 78.1%가 찬성했고, 반대는 9.1%에 불과했다. 반려동물 보호자만 따로 집계해도 74.4%가 내장형 등록 의무화에 찬성했다.
서천호 의원은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단순히 키우는 애완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동물이 버려지고 있다"며 "등록 방식과 등록 정보를 명확하게 규정해 동물등록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천호 의원을 포함해 강명구·김재섭·김장겸·김선교·박덕흠·조인철·조지연·임종득·엄태영·안철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