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7일(수)

하와이 신혼여행 간 신혼부부... 외국인 여성과 스킨십하는 신랑 목격하고 혼자 귀국한 신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가 하와이 신혼여행에서 파경을 맞았다. 신부가 수영장에서 낯선 외국인 여성과 스킨십하는 신랑을 목격하고 홀로 귀국한 것이다.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신혼여행 중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을 목격한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대기업 입사 후 일에만 매진하다 30대 중반이 됐고, 친구들의 결혼 소식을 접하며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그곳에서 만난 남성의 학력과 직업, 소득 등 조건이 모두 만족스러웠고 외모도 이상형에 가까워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Woman_by_pool_flirting_202606170913.jpe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문제는 결혼식 직후 떠난 하와이 신혼여행에서 발생했다. A씨는 물놀이 후 피곤해 숙소에서 잠들었다가 저녁 무렵 깨어나 남편이 보이지 않자 리조트 주변을 찾아 나섰다. A씨는 수영장에서 남편이 낯선 외국인 여성에게 찰싹 붙어 적극적으로 스킨십하며 말을 거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머릿속이 하얘지고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며, 따지거나 화를 낼 기력도 없어 곧바로 짐을 챙겨 남편을 현지에 남겨둔 채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털어놨다.


두 사람은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 사연은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친 후 관계가 파탄 난 경우 결혼 비용 반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을 모으며 화제가 됐다.


배수지 변호사는 예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함께했다면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 난 경우 결혼식 비용과 웨딩플래너 비용, 신혼여행 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며,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라도 혼인생활이 사실상 시작되지 못한 채 파탄 났거나 처음부터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결혼 비용과 예물·예단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