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6일(화)

"주휴수당 안 주려고?"... '6시29분 퇴근' 공고 올렸다가 역풍 맞은 카페 사장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올라온 한 카페의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주휴수당 회피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휴수당 주기 싫었던 카페 사장'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최근 화제가 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게시글에는 당근 알바에 등록된 카페 구인공고 사진이 첨부됐다. 해당 카페는 평일 아르바이트생 1명을 구한다며 화요일·수요일·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근무한다고 명시했다.


논란의 핵심은 근무시간 표기 방식이었다. 화요일은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5시간, 수요일 역시 같은 시간대로 5시간 근무로 안내됐다. 하지만 목요일은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29분까지로 적혀 있었다. 세 요일을 합치면 주간 총 근무시간은 14시간 59분이 된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1분 차이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근로자가 진정 넣으면 된다", "그냥 주휴수당 주는 게 낫다. 아르바이트생이 조금이라도 성실하게 일하는 게 사장한테 이득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근로기준법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통상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느냐가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가르는 주요 기준이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공고가 의도적으로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아래로 설정해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단, 해당 카페가 실제로 이런 의도로 근무시간을 짰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