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4일(일)

"6개월 전 예약한 해외여행 기말고사와 겹쳤다"며 교수에 손해보상 요구한 학부모

대학생 자녀의 해외여행과 기말고사 일정이 겹치면서 학부모가 교수와 학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교수 때문에 해외여행 일정 망친 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자신을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고 소개하며 "아이가 6개월 전에 예약한 해외여행을 교수 때문에 망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과목의 교수 사정으로 학사 일정이 1주일 연기되면서 기말고사와 해외여행 날짜가 겹치게 된 상황이다.


대학생 부모 교수 손해 보상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씨는 "여행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취소할 경우 100% 손해를 보게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교수나 학교에서 여행 취소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교육청에도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며 "그것도 안 된다면 우리 아이만 따로 기말고사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수가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대부분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댓글에는 "대학생이라면 스스로 판단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수업을 포기할지 여행을 취소할지는 학생 본인이 결정할 일이다", "학교나 교육청이 개인 여행 일정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다"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과 무리한 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학생 자녀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