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0일 성평등가족부는 개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의 조항과 명예훼손 금지 조항은 법률 공포일인 지난 3월 10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 / 뉴스1
개정법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각종 매체를 통해 유포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신문, 방송, 인터넷, 전시, 공연, 토론회, 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 예술, 학문, 연구, 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에서 제외된다.
이번 법 시행으로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로만 대응해야 했던 한계를 벗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부인 및 왜곡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상징물과 조형물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화의 소녀상 / 뉴스1
전국 추모조형물의 현황과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공적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10월 31일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바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은 우리 사회에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남겼다"며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5명에 불과하다. 생존자 평균 연령은 95.8세이며 서울, 경기, 대구, 경북, 경남에 각각 1명씩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