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남편을 둔 아내가 생계를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밝혀져 부부가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생계를 위해 다친 남편 몰래 술집 나간 아내, 이혼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30대 중반 남성 A씨는 결혼 4년 차로 아내와 학자금 대출 및 전세대출을 상환하며 맞벌이로 생활해왔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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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새벽 출근 중 오토바이 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다. 장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가정 경제는 온전히 아내 몫이 됐다.
A씨는 "아내가 '당신은 재활에만 집중하라. 내가 책임지겠다'며 헌신적으로 돌봐줬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아내는 야간 수당을 받기 위해 물류센터에서 근무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A씨는 아내에게서 담배 냄새와 진한 향수 냄새가 지속적으로 나는 점을 의심스럽게 여겼다.
아내는 "동료가 담배를 많이 피워서 냄새를 가리려고 향수를 사용한다"고 해명했으나 A씨의 의구심은 계속됐다.
A씨는 결국 친구에게 아내의 근무 현장 확인을 요청했다. 친구가 확인한 결과 아내는 물류센터가 아닌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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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는 아내가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대화를 나누며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촬영해 A씨에게 전했다.
평소 음주를 하지 않고 유흥업소와 무관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던 아내의 모습에 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A씨가 사진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고백했다.
아내는 "당신 학자금 대출과 내 학자금 대출, 전세대출에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처음엔 정말 물류센터에서 일했지만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내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다 보니 선택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다"며 "원해서 한 일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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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간 상태다. A씨는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실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전문가 조언을 구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술을 따르거나 손님과 신체 접촉이 있는 접객 형태의 유흥업소 근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아내가 경제적 곤란 속에서 가족 부양을 위해 내린 선택이라는 점, 사고 이전까지 부부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선악 구분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양 변호사는 "아내의 행동을 무조건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남편 사고 후 가족을 책임지기 위한 극단적 선택 측면도 존재한다"며 "감정적 판단보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향후 방향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유흥업소 근무 사실만으로 즉시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실제 접객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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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 부양을 위한 선택이었는지, 배우자를 속인 행위가 혼인관계를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시켰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