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8일(월)

"바닥에 떨어진 으깬 감자 밟고 꽈당"... 아웃백에 23억 소송 제기한 美 손님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레스토랑에서 손님이 바닥에 떨어진 매시드 포테이토를 밟고 넘어졌다며 2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일(현지 시간) 미국 피플과 뉴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에 거주하는 트레이시 렌쇼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를 상대로 150만 달러(한화 약 23억 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렌쇼는 2023년 5월 가족과 함께 버지니아주 소재 아웃백 매장을 방문했다. 그는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바닥의 미끄러운 물질을 밟고 앞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GettyImages-1350921720.jpg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 GettyimagesKorea


소장에 따르면 해당 물질은 매시드 포테이토로 추정된다. 렌쇼 측은 버터가 포함된 감자 뭉치가 바닥에 방치되어 고객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렌쇼는 매장 측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그는 레스토랑 측이 바닥 상태를 적절히 점검하지 않았고, 위험 요소를 즉시 제거하지 않았으며, 고객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시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고로 인해 렌쇼는 얼굴을 비롯한 신체 부위에 심각하고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그는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후 업무 능력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장에는 렌쇼의 구체적인 부상 내용이나 정확한 치료비 규모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웃백 측은 렌쇼의 주장을 부인했다. 아웃백은 법원 제출 답변서를 통해 당시 바닥에 위험한 이물질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매장 측이 으깬 감자가 떨어져 있다는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경고문 설치 의무 역시 없었다고 반박했다.


GettyImages-821730240.jpg매시드 포테이토 / gettyimagesBank


또한 아웃백은 사고 책임이 렌쇼에게도 있다고 주장했다. 설령 감자 뭉치가 바닥에 있었다 하더라도 고객이 주의 깊게 살펴봤다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웃백은 또한 렌쇼의 부상 정도가 과장되었다고 반박했다. 현재 이 소송은 법정에서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 아웃백을 대상으로 한 안전 관련 소송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2018년 일리노이주 매장에서는 유리잔이 파손되며 고객이 손가락 부상을 당했다며 소송이 제기됐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한 여성이 치킨 요리에서 나온 금속 솔 조각을 삼켜 응급수술을 받았다며 법정 다툼을 벌였다.


외신은 이외에도 음식에서 유리 파편이나 접시 조각이 발견됐다는 주장, 매장 화장실 변기 파손으로 고객이 다쳤다는 주장 등이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