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몸으로 자리를 맡고 항의하는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여성들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 2명이 주차 공간에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유됐다. 지난 3일 이 모습을 목격하고 사진을 공개한 A씨는 '인터넷에서만 보던 '인간 주차콘'을 당해보니 어이없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당시 여성들은 다른 차량 주차를 막고,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차 안에 아이도 타고 있었는데 얼마나 욕을 잘하던지 아직도 몸이 떨린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앞을 가로막고 시동 끄고 가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해야 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현행법상 공용주차장에서 자리를 맡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공용주차장은 주차 자리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주차장 관리 주체는 주차장법에 따라 자리 맡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주차 관리 요원이 있는데도 안내를 무시하거나 물건 등으로 차량 진입을 막아 차량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나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